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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최소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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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최소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유류분제도
  • 박보람 변호사
  • 승인 2018.09.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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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봉사단체에 기부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경우 또는 자녀들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경우, 다른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 남은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권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인 ①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등), ② 배우자, ③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④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민법 제1112조), 자녀들 또는 손자녀들이 피상속인 사망 시에 태아였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모두 유류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의 비율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각자가 주장할 수 있는 비율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1112조 1호, 2호),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3호, 4호).

만약, 자녀 A, B와 배우자를 둔 아버지가 2억 상당의 부동산과 6,000만 원의 채무를 남기신 채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경우,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유류분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민법 제1117조),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부사실 또는 유언내용을 알았음에도 장례식을 치르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통해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의 간단한 사례와 달리, 상속인 중 자녀A만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또는 제3자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액이 달라지는 등 판단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기초재산 및 유류분액의 분석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보람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석사 취득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보람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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