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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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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중요성
  • 이수경 변호사
  • 승인 2018.09.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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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결혼생활 중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의 불화가 커져서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내일 당장 이혼신청서 쓰자는 식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참을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같이 못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배우자와 맞춰가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기만 했을 뿐 이혼절차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혼은 미리 날짜, 예산, 진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반면, 이혼은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이 이혼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는 원만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혼기간 동안의 가정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며 지나온 시간을 둘러보고 정확하게 평가와 보상을 받는 것일수도 있다.

창원이혼변호사인 이수경변호사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경우라도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내조, 자녀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처럼 나의 기여도, 나의 능력에 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이 될 때 나의 결혼기간이 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수경 변호사<사진=이수경 법률사무소>

 

■ 변호사 이수경 프로필

 

-이수경 법률사무소 운영

-주요업무: 형사/이혼/손해배상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형사조정위원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경남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

 

 

이수경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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