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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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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정윤 변호사
  • 승인 2018.09.0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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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연인 또는 부부가 둘만의 은밀한 장면을 추억하기 위하여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보복할 목적으로 헤어진 과거의 연인과 사귈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이와 같은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반면에, 이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2항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에 불과하고,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역시도 징역형 5.8%, 벌금형 64.4%로 그 처벌 수준이 경미한 반면(서울 지역 법원의 11.1월~16.4월 1심 판결 통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7. 9. 26. 배포, 보도자료 인용), 최근 몰카범죄(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그 피해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 규정을 두도록 성폭법을 개정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7. 9. 26. 배포, 보도자료 인용). 뿐만 아니라, 현행 성폭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다만,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및 처벌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죄의식은 매우 낮아, 순간의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신에게 역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윤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 정윤 변호사

 

· 홍익대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KNS뉴스통신 칼럼 기고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윤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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