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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연인 사이에서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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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연인 사이에서의 사기죄
  • 남현석 변호사
  • 승인 2018.08.3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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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인 사이의 범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기죄의 경우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귄 기간이 오래 되어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입증과 방어가 중요하다.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이 된다. 연인끼리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서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변제의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망행위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지인들이나 남들에 비해서 훨씬 많다. 증거도 마찬가지다. 연인끼리의 사정은 보통 사진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특정 방식으로 저장되기 마련이고, 주변 사람들도 둘의 관계나 정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의 입증이 오히려 쉬운 경우도 종종 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주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만 보전된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기의 경우, 신뢰관계의 훼손으로 인하여 단순히 금전만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편취한 금액을 기존 용도와 극히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더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연인관계 사이의 범죄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 또는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특성을 잘 감안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남현석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제8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

· MBC 생방송 오늘저녁 등 출연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현석 변호사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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