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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받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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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받게 될 수도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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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사이일 때 촬영하였던 성 관련 사진·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몰카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성범죄 가운데 몰카 범죄는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 휴대폰 카메라의 편리성, 기타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몰카 범죄는 지난 5년 간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몰카처벌 강화’ 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뜻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인해 취업제한, DNA 정보제공 같은 2차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해자 역시 초기 빠른 대응을 통하여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를 막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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