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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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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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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할까?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하며, 항거 불능이란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를 억압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굳이 폭행 등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다. 즉, 죄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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