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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삼우빌딩 자녀 공동 소유…대학과 무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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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삼우빌딩 자녀 공동 소유…대학과 무관 해명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6.1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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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7억원은 전세 임차보증금" 교육부 감사 종결 사안
남서울대 전경.<사진=남서울대>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남서울대가 공중파 보도 '이사장 자녀 공동 소유빌딩 문제, 구내식당 복지시설 경영자의 이사장 친인척 문제 ,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시 이사장 평가 문제, 교수협의회 창단시 이사장 문제 제기'와 관련해 17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학측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삼우빌딩은 이사장 자녀들의 공동소유 사유 건물이다"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사장의 문해(한글)교육, 한글교육기관 등 이사장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성암문해연구소,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들로서, 학교법인 성암학원 및 남서울대학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건물 입주회사명이 대학명과 유사해 혼돈으로 인한 오해이다"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학 및 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임대료 17억원은 전세 임차보증금 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2월 '아동행동치료연구소'를 대학 본교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했고, 보증금 17억원 전액 교비로 환입됐으며, 교육부 감사에서도 확인 후 종결된 사안이다"는 반박했다.

대학측은 "대학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 경영자에는 이사장 친인척이 전혀 없으며, 이사장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입찰을 거쳐 임대하고 있고 복지시설 임대료는 전액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사와 관련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업적평가서는 교육연구 봉사 등 실적이며, 교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승진 및 재임용을 학교법인에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 이사장은 교원을 평가하지 않고 이사장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해 평가하거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이사장은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의 절차에 따라 발령장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의회 창단시 문제는 "이사장과 대학 동문 후배이기도 했던 당사자(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수차례 사과했다"며 "학교 측은 그 즉시 교수협의회 측에 공간과 집기를 제공하고, 이후 기획실, 교무처 산하에 교수협의회와 같이 대화팀(TFT)을 구성해 교수협의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대학교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대학측은 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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