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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편파 보도 지역신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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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편파 보도 지역신문에 '경고'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6.0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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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후보 편파보도, 공정성 훼손 처분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홍성지역 H지역신문사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공직선거법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홍성선관위에 따르면 5월 31일자 신문에 충남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올리면서 그래프를 득표한 %에 비례하지 않고 김 군수 후보에 불리하도록 실어 허위논평 보도금지 위반으로 ‘경고’ 처분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석환 후보 측은 실제로 신문제목도 오차범위 내 접전상황임에도 최후보가 ‘선두’라는 제목으로 편파보도된 것은 물론 그래프 조작을 통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또 김석환 등록재산 납세실적 1위라는 보도의 경우 충남도보 3월 29일자에 홍북읍 중계리 임야 등 58필지 4만8000여 평(16만㎡)으로 공지시가 20억 원과 홍성읍 남장리 상가 등 건물 6채 등 7억 원의 자신을 소유하고 있으나 채무 19억 원을 감해 8억원을 신고하였는데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빼고 전달한 것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선경 후보가 군의원 현역시절인 2016년 2월 홍북읍 중계리 자신의 땅 임야 227㎡를 도로로 바꾸었으며, 남편 김용일씨 땅도 개발이 이뤄져 군정을 살피기 보다는 매의 눈으로 땅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H지역신문은 지난 5월 10일자 신문은 광천주민들, 김석환 군수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제기한 특혜의혹을 기사화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된 사실 또한 보도되지 않았다.

특히, 5월 24일자 H지역신문은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1면을 장식하며 마치 큰 잘 못을 한 것처럼 비치게 하였으며, 31일자 신문에는 주위를 받은 내용도 “경고 조치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높은 수위의 행정조치로 한번 더 공직선거법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란 표현으로 기사화 했다.

김석환 후보 측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H지역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최선경 후보에 대한 편파보도와 도를 넘는 의도적인 뉴스를 생성이 선관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지역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H지역신문과 공식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환 후보측은 허위논평 보도금지 위반 ‘경고’는 공직선거법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역신문의 공정성 회복을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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