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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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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검찰 고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5.11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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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원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지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당시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이었던 B씨를 10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전 정당선거사무소장 B씨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A씨 등 6명으로부터 선거사무원 실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총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개인적 식사비용으로 7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므로 선거일 후에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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