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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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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4.23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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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전경.<사진=청양경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경찰서에서는 최근 마약류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해 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 추세에 따라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해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우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내사, 기소중지 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가 가능하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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