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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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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에 유감"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12.28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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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으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

대한변협은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향후에는 반드시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

 

2017.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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