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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내곡동 사저, 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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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내곡동 사저, 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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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땅!땅!땅! 한다”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해서 국민 앞에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원시절에도 땅, 후보 시절에도 땅, 대통령이 된 후에도 땅, 그래서 국민들은 ‘땅!땅!땅!’ 한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고려나 어떤 영향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오케이 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간에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212만 원 짜리를 11억 2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25억 1481만 원 짜리를 42억 8천만 원에 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SLS 이국철 회장 사건에 대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한나라당 실세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로부터 고급시계와 금품을 받고 로비에 가담한 것”이라며 “박 보좌관은 2010년 이국철 회장의 부친상에 강남성모병원에 문상을 가는 등 막역한 관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는 검찰이 진짜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그렇게 묻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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