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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여교사 자살 사건 병사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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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여교사 자살 사건 병사로 은폐”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1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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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의원, 심폐정지에 의한 병사로 의원면직 발령 비인권적 조치, 실태파악 촉구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여교사 자살 사건을 병사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파장이 일고 있다.

▲ 박인화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인화 의원(교육의원·광산구)은 17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12일경 발생한 광산구 A초등학교 김모(31) 여교사의 자살 사건을 ‘병사’로 보고했다”며 “해당 학교장 부신서, 시체검안서에는 '의사흔적'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을 병에 의한 사망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청운의 꿈을 안고 처음 교단에 섰던 20대의 꽃다운 여교사가 첫 부임지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가 자살을 한 비극적인 사건을 '병사'로 처리한 교육청의 행태는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비인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10월 12일)했음에도 고작 언론에서 보도(10월 14일)된 내용을 보고 사건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인화 의원은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처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과의 갈등, 교직사회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가슴앓이 하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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