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시가 지난 2009년 7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내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17억 원의 민자유치시설물이 광주시와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17일 문화관광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민자유치사업자가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협약서상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며, 2년여의 시간동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의원은 “광주시가 17억 원을 민자유치했고, 협약서 상, 사업자는 분기당 매출의 6%를 광주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차례만 납부했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서에는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됐지만 개관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공과금은 광주시가 부담해주고 있다“면서, 이 모든 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된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민자유치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민자사업자는 당초 기대했던 문화전당 개관이 늦어져서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0년간 영업권 보장조건으로 민자유치 한 최초 민자사업자로 협약을 해약할 경우 영업권 보상 등의 분쟁이 우려되어 광주시에서는 수차례 협상과 독촉,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범석 기자 kb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