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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의원, “광주시 폴리 시공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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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의원, “광주시 폴리 시공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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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특례적 추진방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 광주폴리사업 시공자 선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송경종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의원(42ㆍ수완·신가·신창동)은 16일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도심재생과 디자인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실시한 광주폴리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는 총 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폴리사업을 (재)광주비엔날레에 위탁했고, (재)광주비엔날레는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하는 광주시 규정을 어기고, 시공비가 건당 4억에서 8,000만에 달하는 11건의 공사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재)광주비엔날레의 탈법적 계약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광주시는 사업시행 시 지역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부방침과는 달리, 실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시공업체를 다른 시·도 업체로 선정해,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경험축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33억이 투자된 광주폴리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을 추가로 투자해, 총 100개의 작은 공간 ‘폴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광주를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폴리’ 10개가 광주시 구 도청 인근의 광주읍성터에 조성됐다.

한편, 광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재)광주비엔날레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재)광주비엔날레는 회계규칙 167조의 ‘계약사무에 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을 준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예술작품의 특수성, 전시일정 등을 감안해 특례적 추진방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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