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성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 사건을 당했을 경우 "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한다."
상태바
성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 사건을 당했을 경우 "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한다."
  • 장신영 기자
  • 승인 2017.09.0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 변호사 <사진=오현 법률사무소>

[KNS뉴스통신=장신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그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크게 성범죄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나 행동으로 인한 성희롱,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성추행과 금품을 약속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인이 스스로 풀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간접 증거를 확보 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법적 효력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끼고 빨리 상황에서 벗어나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받을 수치심과 성적자기결정권 피해를 고려할 때 성범죄처벌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장 최영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서로 주장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라도 독단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기 보다 사건의 전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결방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오현은 지난 한해 45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선임하고, 1,400건 이상의 조사 참여 및 법원 변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성추행, 성매매, 성매매처벌 등 형사 사건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그리고 수백 건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장신영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