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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 노동3권과 사회보험 가입놓고 '고심'…가입시 보험사 저성과자 해고 '빌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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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 노동3권과 사회보험 가입놓고 '고심'…가입시 보험사 저성과자 해고 '빌미' 우려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08.14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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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세율 최고 40%… 57%가 ‘근로자’ 인정 받길 거부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궁지에 몰리자 불완전 가입을 유도하는등 실적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근로자 지위 혜택 부여 정책이 실현되면 보험사가 자기를 해고 시킬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란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일명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인정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상당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 부친다”는 불만과 함께 오히려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등 손보사들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등 생보사들에 속해 있는 전국 보험설계사 34만여명(업계 추산 41만여명)의 57.3%는‘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등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는데 반대한다'는 지난 2013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78.5%)을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보장’(20.3%)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 설계사들의 반감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설계사 해고의 빌미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317만원, 254만원으로 학습지교사(2015년 기준 168만원), 퀵서비스 기사(145만원) 등 다른 직군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특수고용직 근로자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ㆍ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노동자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이중 성격을 갖는다.

이에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이들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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