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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미FTA로 지방재정 수천억 감소, 정부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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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미FTA로 지방재정 수천억 감소, 정부 무대책”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0.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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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한·미 FTA 체결조건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에 큰 구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24일,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간 6,94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에 의하면,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로 구분돼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자동차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매년 339억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260억 원, 경남 109억 원, 부산 9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세수 감소분 연간 1,388억 원을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0.4조) 등 국세 감소 및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 증가가 예견된다는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FTA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2012년 2,200억 원, 2013년 3,300억 원 등 향후 5년간 2조 900억 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09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4,985억 원(전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한다고 제출한 바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부처 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마저 파탄 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상협정인 한·미FTA에서 ‘조세주권’의 영역인 자동차세 개편을 합의한 것부터 문제였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과 판례이나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의해 한·미FTA 협정문에서 조세체계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미국 측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지방재정조차 포기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미FTA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금 지방재정은 포기하고 있다”면서 “당장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한·미FTA의 장기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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