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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통지로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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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통지로 소멸시효 중단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03.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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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1일부터 시행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가맹본부의 신고 사실 통지 절차를 정하고, 법 · 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에서는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고, 가맹본부의 신고 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면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 한다. 이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한다.

개정안에서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다.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 공정위는 신고 접수 사실,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서면을 발송한다.

공정위가 발송한 서면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는 신고 접수 사실 등을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데 동의 여부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신고자의 동의 회신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공정위는 피신고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신고자 · 신고 내용을 통지한다.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또한, 법 · 시행령 간 중복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규정상 중복을 없앴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 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 소송을 연계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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