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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4614만원 상당의 금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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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4614만원 상당의 금품 챙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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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J(52)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J부장검사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K(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K씨가 당시 J부장검사에게 자신의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해 청탁했고, J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후배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인 K씨의 처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K씨의 청탁에 따라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부장검사가 K씨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돈의 일부는 명절이나 연말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J부장검사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씨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J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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