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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흥행 돌풍 법원도 강타..."실제 재판 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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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흥행 돌풍 법원도 강타..."실제 재판 내용과 달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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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광주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사진의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장 등을 항소심 재판부가 왜 감형했는지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원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인화학교 사건 및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선 것.

광주고법은 28일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해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교장에 대한 실제 재판 당시 적용된 주요 범죄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일단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만약 수사단계에 있을 경우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된 이후에 고소가 취하됐다면 1심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역시 더 이상의 처벌을 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화학교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교장(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5년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라고 광주고법은 밝혔다.

영화 도가니 속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실제 인화학교 사건에서는 1심은 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은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는 일련의 성범죄의 발생 이후, 국회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단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 7월 종전의 양형기준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했다”며 “새로운 법률들과 새로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더욱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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