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한글 서체 파일, 저작권 보호대상”
상태바
“한글 서체 파일, 저작권 보호대상”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9.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한글 글자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만든 서체가 한글 자모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서체 파일은 박씨가 먹작업으로 독특한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여 컴퓨터로 윤곽선을 가감, 수정해 파일에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었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박씨가 제작한 서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은 데는 박씨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만 물어 “A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지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이 서체를 만들어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등록해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다.

이후 박씨는 A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올해 2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