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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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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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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성범죄 피고인이 이틀간의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낸 만장일치 혹은 다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카우트비 1000만 원과 보다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2월 이전에 3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대리점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수당에 관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7개월의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2010년 1월 16일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과 며칠 후인 1월 20일 다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둘이서 울산 울주군까지 갔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날 저녁에 P씨와 함께 다시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꺼려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경우 피고인을 경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둘이서 부산 해운대까지 갔고 이어서 노래연습장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다 내리기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범행 역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경우 종업원과 손님들이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당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단둘이 식사한 사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 사실을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의한 신체접촉으로 꾸며서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배심원들 역시 다수 혹은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설계사 B(45,여)씨를 1000만원에 스카우트 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 1월 16일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1월 20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는 등 수차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작년 2월6일 한차례 합의하에 성적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0년 1월 16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1명은 유죄, 2월 10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또 2010년 1월 20일 강간미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1명은 유죄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 다수 무죄 평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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