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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장공약 관리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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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장공약 관리조례’ 제정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9.0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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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실천 강화 일환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실천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장 공약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제도화 하고,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천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장의 공약 실천계획 수립, 이행실적 관리 및 공개, 시민 의견수렴 등 공약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실천 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시에서 지난 3월에 기 구성한 평가단의 운영 내실화도 기하게 된다.

특히, 평가단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단체, 교수, 전문가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와 함께 ‘창조의 시장실 홈페이지’(gwangju.go.kr/gjmayor)에 게재되어 있는 100대 과제에 대해 공약사항 하나하나 추진율을 명시하고, 시민들이 추진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과 함께, 필요시 ‘세부 추진내용’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적인 ‘지침’으로 공약 이행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례를 제정해 제도화 하게 되면 공약 실천을 유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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