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금융사고 전력 한국투자증권 직원, 고객 돈 수십억 챙겨 잠적…관리감독 소홀 '도마 위'
상태바
금융사고 전력 한국투자증권 직원, 고객 돈 수십억 챙겨 잠적…관리감독 소홀 '도마 위'
  • 김린 기자
  • 승인 2016.07.1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자료 : 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챙겨 잠적한 증권사 직원이 이전에도 금융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와 금융감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A차장은 지난 2014년부터 연 25% 수익을 약속하며 고객 20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챙겼다. 여기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A차장이 같은 수법으로 받은 금액은 총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개인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게 해 회사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는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속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고객들이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A차장은 지난달 잠적했다.

A차장은 이미 두 차례 회사와 금융감독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금융사고 전력자’였다.

2008년에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 원을 활용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 원가량 손실을 냈다. 옵션 투자를 해 주겠다며 고객 5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도 이후 회사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A차장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계속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아, 회사 측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또 다른 금융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해당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해당 직원이 내부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긴 했으나 해고 사유가 될 만한 법원 판결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이 반성하는 모습이었고 수익률 관리도 잘 되고 있어, 영업 전문 직원을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하는 것도 부당한 인사 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 은행 거래를 통한 사적 금융 거래였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 고객들과 합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자체 조사에 들어가 A차장을 징계하고 고발 조치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