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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한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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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한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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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안기부 X파일’을 통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의해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대화내용의 공개가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화내용의 공개자가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위법한 방법에 의해 대화내용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며, 대화내용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법원이 형법 제20조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했는지 여부의 문제, 나아가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것을 사법절차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통하는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사유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면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점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국 헌재소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비밀 등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7명의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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