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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항소심도 징역 8월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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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항소심도 징역 8월 엄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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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월31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2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정환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도박 등의 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2억 1,0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도박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박죄는 사행심을 조장해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며 나태, 낭비 등 폐습을 발생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상습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4개월여 동안 필리핀, 네팔, 홍콩,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1월 귀국하는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0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신씨는 2003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듬해 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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