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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품고 판사 공격하려던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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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품고 판사 공격하려던 50대 징역 3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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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판사를 공격하려다 제지하던 교도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볼펜을 들고 판사에게 달려들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볼펜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볼펜으로 찔러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8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퇴정하다가 갑자기 양손에 볼펜을 쥐고 판사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교도관의 손등을 볼펜으로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볼펜으로 얼굴 등을 수회 찌른 혐의도 받았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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