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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고장 전남 "의사상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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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고장 전남 "의사상자 많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8.3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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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전남 2명 포함 전국 8명 인정…도내 총 35명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8명중 전남출신이 2명이 포함돼 전남이 의로운 고장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인정받은 전남도내 의사상자는 올해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실제로 고(故) 이윤조(18)군은 지난 7월 경남 사천군 덕천강에서 물놀이하던 친구 2명이 급류에 휩쓸리자 즉시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밀어낸 후 그만 힘이 빠져 익사해 숨졌다.

또 이경선(당시 50)씨는 지난해 7월 여수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사람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자 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가다 석재타일 진입로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즉시 일어나 바다에 뛰어 들어가 사람은 구조하고 그 넘어진 충격으로 우측무릎을 부상당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 혜택이 주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천재지변, 화재, 건물·축대·제방 붕괴, 해수욕장·하천·계곡 등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을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 보상금·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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