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성진 기자] OECD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국내에선 ‘이륜차=폭주족’ 또는 ‘이륜차=퀵서비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사회 전반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다보니 연간 이륜차 시장규모도 지난 1997년 IMF 때 30만대 수준에서 현재엔 10여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는 18일 기자에게 이륜차가 “오직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 중심의 동호인 개념으로 활성화되었다”며 “국내 메이커도 상용모델 중심으로 나누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륜차 산업규모는 가장 적으면서도 관련 협회가 5개나 될 정도”라며 “그럼에도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필수 교수는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 200 여만 대 중 수만 대에 불과하고 확실히 저배기량의 이륜차와 번호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자동차 전용도로 중 일반 도로와 바로 이어지면서 고배기량 이륜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라며 “고배기량 이륜차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중 논란이 많은 영역을 시범영역으로 지정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사용신고제로 인하여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운행도 제한을 받으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검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가지 대안으로 “대배기량 이륜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을 들었다. “이로 인해 도로 통행의 제한도 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당장 어려우면 통행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닫는’ 명분이 생길 것이고 괜찮으면 ‘확대’를 통해 확실한 선진형 제도로 자리매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corvette-z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