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9 (금)
하반기부터 전자제품 판매점·여행사서 상품관련 보험 가입 가능
상태바
하반기부터 전자제품 판매점·여행사서 상품관련 보험 가입 가능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2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시험 면제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앞으로 부업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게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7월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요건은 완화하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

이와 함께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로 규정하고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밖에도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해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 모집질서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