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정부, 성매매 근절 대책 추진…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상태바
정부, 성매매 근절 대책 추진…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0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구조에서부터 상담, 주거·의료·법률 및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가 확산돼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