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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이민자·귀화자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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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이민자·귀화자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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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노력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가족 통합 교육 확대 등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통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이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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