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제대혈 등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들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하는 시술이다.
그동안 조혈모세포이식은 시술 비용이 매우 비싸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른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은 진료비가 약 750만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60명 정도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진료비 지원 이외에도 장루·요루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 1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 수술 시에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 12월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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