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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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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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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전달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과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으로,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업주부’에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업주부들은 지금까지 납부예외기간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된 시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으며,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연금 기준과, 가입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을 개선해 그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했을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납 및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이 개선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령연금을 확보하기 쉽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돼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며, “재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해 더욱 든든한 국민연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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