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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값 인상 추가재원, 전액 흡연 의료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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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값 인상 추가재원, 전액 흡연 의료부분 활용”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9.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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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 처방·약제비 지원 등 금연치료프로그램 보험적용 추진

▲ 건강증진기금 지원 및 흡연관련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 현황(단위:억원) <자료제공=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이전 지원규모 1조원에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5만3000원 이지만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의 세부시행방안은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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