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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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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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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 지원”

[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비흡연자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2014년도 1.1%에서 20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 각각 제공한다.

이밖에도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해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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