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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 부추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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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 부추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고발 가능’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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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해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토록 고발지침을 개정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속칭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사은품 등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가 있다”며 "이런 소비자 및 서민 피해가 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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