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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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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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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334.97원씩, LPG에 대하여 리터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해 지난해의 경우 1조 4,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6월 13일 발표된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만 147억원,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건 수는 1,748만 건이다.

부정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하거나,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하는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운전자의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며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실한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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