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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자동차, 'CIVIC'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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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자동차, 'CIVIC' 자발적 리콜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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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달 31일 혼다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모델 8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원인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엔진 냉각수 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규정보다 낮게 체결되어 풀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자동차에서 ‘2008년 7월 18일부터 2010년 7월 19일’ 사이에 제작되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모델 88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나사고정제가 첨부된 볼트를 규정 토오크로 체결’하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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