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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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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19억원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8.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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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 전가, 인테리어 공사 구속 해”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KT와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했지만 판촉행사에 전체가맹점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반영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외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11월 문을 연 카페베네는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본부로 자리잡고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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