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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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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4.06.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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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특별대책 요구
신학용 의원, 공정거래위에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지 요구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항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자료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30일 자료를 발표한 신학용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432건이었으며,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해 전체 4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10년도에는 전체 법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까지 치솟았다.

또한 2014년 6월 현재에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위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볼 때 건설업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 발표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업은 212건(31.1%), 제조업은 160건(23.5%) 순이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급증에 건설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담합제제 완화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도급법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건설업계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정위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관련 법위반사항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이 부지기수로 많아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제재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 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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