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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육성기금 10조 규모 조성 등 안정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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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육성기금 10조 규모 조성 등 안정대책 건의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1.07.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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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등 대응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요청

전라남도가 지난 6월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FTA 체결 등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등 한우산업 및 가격 안정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사육두수 증가, 한우고기 소비 둔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침체된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쇠고기 장기 할인 판매행사 등 한우 수급 및 한우고기 가격 안정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산지 소값, 한우고기 가격, 사료가격 등 외부 환경에 변화에 대한 한우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정책화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등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직불제 발동요건 평균가격을 현행 85%에서 95%로,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5%(현행 9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가칭)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기금을 10조원 규모로 조성,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 개선,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등 사업비에 연리 1~2%의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FTA·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가축사육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배합사료 업체의 일정비율 출연을 유도해 2조원 이상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저능력 한우암소 자율감축’ 효과를 극대화해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가격 안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자율감축 농가에 장려금 지급과 저능력 한우암소의 가공용 등으로 용도 전환을 위한 정부 수매를 재차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축산물유통센터,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hskim0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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