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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7월 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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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7월 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6.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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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대문구는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다음달 1일로,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납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 없이도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 가상(전용)계좌가 부여돼 해당 고유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해도 안내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주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우리, 신한)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경우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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