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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의 이전 · 확장 강요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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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의 이전 · 확장 강요행위 등 제재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5.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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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크라상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최초 사례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의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5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통보 및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1억 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했다.

또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 공급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 3,600만 원을 받았으나,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납품대금을 지급했다.

결국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400만 원에서 최대 21억 2,600만 원 상당의 대출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 행위와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과징금 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 행위 및 불이익 제공 행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제빵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행위를 최소화시켜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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