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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억 7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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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억 7200만 원 부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4.2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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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점포 이전·확장 부당 강요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점포의 이전 및 확장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 갱신한 계약서를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평균 1억 11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가맹점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및 가구공급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 3600만 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공사업체 및 가구공급업체 등은 최소 12억 5400만 원에서 최대 21억 2600만 원 상당의 대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 이들 공사업체 등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아 왔었다.

이러한 파리크라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파리크라상 측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의 권고대로 이미 2012년 4월에 개선을 완료했다”며 “향후에 의견서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맹점 및 협력사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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