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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강제노동 금지' 法 발의…편의점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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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강제노동 금지' 法 발의…편의점 반발 거세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3.1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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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복지부 정책과 어긋나"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13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은 15%선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소비자 필요를 연속으로 채워준다는 편의점 사업 DNA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편의점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며 사업 존폐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으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의점협회측은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편의점의 속성상 고객 편의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민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에 대해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묻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입장을 의견서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민 의원의 발의안이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건복지부 정책과 상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다가 국민들의 보건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 꼴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A 편의점 관계자는 “당장 24시간을 막게되면 심야 시간에 필요한 소비자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몸이 아픈 고객들에게 가정상비약을 팔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협의-협약체결권 보장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을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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