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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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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0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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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3 상반기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은 분야별 사전 실무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25개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이다.

사업 분야는 교육, 환경, 여성, 장애인 등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시장을 침해할 수 있거나 기업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 산복도로마을만들기 등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와 더불어 검증기간(6개월 이내) 동안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갖추게 한 후 2013년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연간 3천만 원 한도)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추가로 기업 당 연간 300만 원 이내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신규 24개 기업, 2012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중 재심사 대상 23개 기업 등 총 6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최대 10인까지 지원되던 인건비가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인까지로 확대되고 반면에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1인까지 줄여 (예비)사회적기업 내에서도 차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에는 1인당 11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공모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제출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부산시는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2월 현재 부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0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10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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