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金 매각 "진입장벽 낮춘다"

30일, 지분의 50% 인수 허가 5년간의 예외규정 정례회의 보고 후 입법 예고,우리금융 매각은 인수 후 합병 가능성 높아

2011-05-30     이희원 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입찰 장벽을 50%로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금융지주사가 타 금융지주사 인수 시 지분의 100%를 인수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절반으로 낮추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5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이미 매각에 성공한 우리금융의 나머지 지분인 43%를 모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우리금융 인수에 성공한 금융지주사는 예외규정 적용기간인 5년 이내에 합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예외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 후 정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이 지나서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우리금융의 매각을 진행 중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의 성공 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의 경영관리에 대한 양해각서(MOU)는 해지할 방침에 있어 이번 우리금융 매각은 인수 후 합병에 그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