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납차량 집중단속 나서

2021-04-29     박영철 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유보되었던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단속 기간에는 재무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경과)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은 5월 초 영치 사전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영세 화물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는 가급적 영치를 유보할 계획이다.